1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과거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출범인가?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내가 연주한 곡도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그건 원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가 리믹스를 해 2차 생산한 곡도 공유하면 안되며, 자칫 잘못하면 소풍가서 노래도 못부르게 할지 모르겠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미래는 미래인가 과거인가! * CD 앨범을 사서 […]
2nd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