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거부에 대한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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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거부에 대한 글을 읽고

얼마 전, 하나의 글을 보았다. 대충 흐름을 보면 ‘판매자도 판매거부할 권리가 있는건 이해가 되지만 억울한 일이다.’ 라고 의견이 모아지는가 보다. 뭐, 내 생각도 그리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정말 좀 어딘가 개운하지 않다.

대부분 구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엔 모두 판매처와 제조처가 스스로 만들어 공개한,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소비자 권익에 의거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부분 ‘그래야만’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구매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판매자의 권리에 대해 본다면.. 그렇다, 판매자가 판매 거부를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준이나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지 않는 어떤 암묵적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연히.. ‘판매거부’에 대해 대다수 매장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솔직히 지금까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소비자만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

살짝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구매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손상시켜 고의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려 했거나 누가 보아도 사용한 제품인데 쓸만큼 다 쓰고 환불을 받으려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그 구매자에 대해 어떤 제약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을 올린 분의 경우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

이쯤에서 짐작컨데, 해당 매장은 단순히 ‘여러 번 교환해 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판매거부를 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꾸로 본다면,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그동안 사용해온 해당회사의 다른 제품처럼 불량일 것이라는 짐작으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기분나쁘니 말이다. 하지만 소보원에 이 케이스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얻을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은가?

다시 이 경우로 돌아오면, 그 매장은 이전에 여러번 불량제품을 교환해 주었지만, 그들도 사람인 이상 개운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약속한 것에 따른 약속이행이었을 뿐이다. 결국 그 분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제품을 교환받았기에 더 이상 그 분께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야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케이스라는 얘기다.

하지만, 부당하게 교환받은 것은 아닌것 같다.

결국, 그 매장은 ‘기분이 나빠서’ 특정 소비자를 거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판매거부를 해도 소비자보호원은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도달한다.

우린 지금, 매장 주인이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며 판매거부를 해도 찍소리 못하고 다른 매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 뭐 사러 갈 때 예쁘게 하고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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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A/S,교환이라면 꽤 해봤는데
조심해야겠어요 :,(

저도 그 글 읽었봤지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ㅠ.ㅠ

저도 다음부터는 그 매장에 갈 때는 꽃단장을 좀 하고…

우리 메이크업하시는 실장님한테 부탁이라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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